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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규제와 무역

부우자아빠 2024. 4. 23. 14:46

PPM 규제와 무역

라이프사이클 평가의 관점에서 제품 자체에 더해 환경면에서 제품 생산 공정에 주목한 제품 규제가 중시되게 되어 왔으며, PPM(Processesand Production Methods: 생산 공정 생산방법) 규제라고 불립니다. PPM 규제란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오존층 파괴의 원인 물질인 CFC로 세정된 컴퓨터 칩, 지속가능하지 않은 삼림 경영 하에서 생산된 목재, 돌고래를 혼잡하여 포획한 참치 등, 환경보전적이지 않은 생산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PPM 규제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역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PPM 규제가 무역조치와 연결되거나 무역조치를 수반하지 않아도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일정한 PPM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PPM의 역외 적용 문제를 일으켜 무역규칙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역규칙은 자국 영역 밖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PPM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제한조치에는 부정적이지만 그 이유로는 제품의 제조방법을 수입국측에서 특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곤란하고 그 운용이 자의적, 보호주의적이 되기 쉬운 것, 나라에 의한 생산 방법의 차이는 무역상의 비교 우위를 가져오는 원천의 하나이며 임금 수준의 차이 등과 같다고 하는 것 등이 생각됩니다. 또한, 자국의 환경 상황 등에 따라 설정된 PPM 규제를 환경 상황 등이 다른 타국에 적용하는 것은 환경 보전상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국의 영역외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PPM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조치는 일반적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국간 PPM 규제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간 환경협정 하에서 PPM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제품에 해당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 비 제한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제한을 할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다만, 1993년의 체약국회의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그 실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환경기준 등과 마찬가지로 각국이 독자적으로 필요한 환경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일부 환경보전조치에는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환경 조치로서 환경 라벨링, 포장·리사이클 규제, 세금·과징금 등의 경제적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 마크 등의 환경 라벨링 제도는 소비자의 자주성에 호소하는 임의의 환경 보전 조치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현재 인도 등의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20개국 너무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라벨링 제도는 적절히 제도가 구축되지 않으면 수출에 대한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국제적 조류로서 환경 라벨의 인정 기준에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환경 부하를 총체적으로 보는 라이프 사이클 평가(LCA)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수입국 PPM 규제에 맞게 제품의 제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PPM 규제의 역외 적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포장·리사이클 규제는 폐기물에 따른 환경 부하의 저감을 위해 사용 가능한 포장재의 규제나 포장재·용기의 회수 의무 등을 정하거나 제품에의 재생품 혼입율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므로 국내 업체에 비해 대응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일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 제도나 포장·리사이클 규제를 실효 있는 것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역에의 영향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환경 조치가 무역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자금적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환경에 관한 세금·과징금 등의 경제적 수법과 무역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요한 검토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단독으로 탄소세 등을 도입하면 자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경쟁력의 저하를 싫어하는 기업이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것으로 이른바 탄소 누출 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GATT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세율의 차이에 의한 경쟁력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경세 조정(수출시 면세 및 수입시 과세)이 존재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 구체적으로 에너지, 연료 등의 중간 투입물이 국경세 조정의 대상으로 명시되기도 하고 환경에 관련된 세·과징금 등의 경제적 조치가 국경세 조정의 대상이 될 여지가 태어났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세액의 계산의 기술적 어려움 등도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 국경세 조정이 걸리는 경제적 조치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