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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의 환경규정

부우자아빠 2024. 4. 23. 14:51

NAFTA의 환경규정

이상과 같이 환경보전과 무역규칙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점이 제출되어 현재도 OECD나 WTO 등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92년 12월에 성립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그 환경보완협정은 지역적인 자유무역의 추진과 환경보전과의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생산을 위한 시도로 주목됩니다. NAFTA에서는 환경 중시의 입장에서 여러 면에서 GATT 규칙보다 밟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NAFTA에서는 워싱턴 조약, 바젤 조약 등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조치규정과 NAFTA의 규정이 부정합된 경우에는 대체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NAFTA의 규정에 가장 저촉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조건하에 전자가 우선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NAFTA의 위생·식물위생조치(SPS)규정은 사람, 동물 및 식물의 생명·건강의 보호를 위해서 각 체약국은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기준의 조화를 도모할 때에는 그 수준을 낮추지 않고 행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PPM 규제에 대해서는 GATT 이상의 규정은 놓여 있지 않습니다. 셋째, 분쟁처리 절차면에서 NAFTA 회원국간에 환경·건강·안전조치 등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피제소국은 WTO가 아닌 보다 많은 환경보호 규정을 가진 NAFTA 아래의 분쟁 해결 절차가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NAFTA에서는 NAFTA의 환경조치에 관한 분쟁처리에 관하여 호소를 일으킨 국가가 상대국의 NAFTA 위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NAFTA의 분쟁해결패널에서는 독립의 과학적 심사기관의 설치나 전문가의 협력을 얻음으로써 분쟁처리에 관련된 환경문제의 전문적 정보를 받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GATT의 분쟁 처리 패널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도입하는 구조를 마련했을 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NAFTA에서는 협정본체와는 별도로 1993년 9월에 환경협력에 관한 보완협정이 설치되어 분쟁처리 패널의 지원 및 NAFTA의 환경영향에 대한 공중의 문의 등의 창구 등을 실시합니다. 환경협력위원회,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환경인프라 정비를 재정면에서 촉진하는 북미개발은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NAFTA에서는 그 책정 과정에서 무역 관계 부국뿐만 아니라 환경 관계 부국이 협상에 종사 한 것, NAFTA가 초래하는 환경 영향에 대해 조사 · 예측이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공표 된 등이 특필 자격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해 환경과 무역을 상호 지지적인 것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상 보아 왔듯이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면서 환경보전의 관점을 적절히 무역규칙에 위치시킴으로써 필요한 환경정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 중요합니다. 한편, 무역에 종사하는 각 주체가 적절한 환경정책을 실시 혹은 환경에 대한 배려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진행시켜 환경문제가 무역상의 문제로서 현재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해 나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환경정책을 충분히 할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적극적인 환경협력을 실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해도 그 발전 단계는 다양하고 그 상황에 따른 협력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 빈곤, 환경악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많은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경제발전의 실현은 중요하고 그 때문에 무역이 완수하는 역할은 큽니다. 다만, 경제발전이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이며 경제발전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해나 자연파괴 등 마이너스의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그 환경대책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자금적, 기술적 지원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들 개발도상국에 의한 환경정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무역조치가 유효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때에도 몬트리올의정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조치와 함께 자금공여나 기술이전 을 종합적으로 조합함으로써 한층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